내용요약 유전자가위 특허사용료, 툴젠 전체 매출 68%
한국거래소-주관상장사 한투 '결론 난 후 검토'
한겨레-툴젠-서울대 입장

[한스경제=김지영ㆍ김솔이 기자]  바이오벤처기업 툴젠이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올해 추진중인 코스닥 상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전가가위 기술은 툴젠의 핵심 기술로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 재직 시절 개발해 권리를 이전했다. 빼돌리기 의혹을 제기한 측과 사건 당사자인 툴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대 측의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진수 연구단장이 2012~2013년 서울대 재직 시절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 세금인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툴젠이 100%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서울대에 거짓 직무발명 신고를 했다.

소식이 보도되자 툴젠은 9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서울대와의 연구계약에 근거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툴젠 관계자는 “최초 가출원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출원은 발명자가 정식 특허 출원 전 미국 특허청에 발명품 혹은 기술을 제출해 특허 출원일을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제도를 말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민원이 1년 전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눈 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측은 “대학과 기업 간 정식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이었다”며 “툴젠은 서울대에 주식 10만주를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했으며 이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134억원 가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즉 대가 없이 특허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허 출원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유전자가위 특허사용료, 툴젠 전체 매출의 68%

이번 사태의 중심인 논란의 유전자가위는 DNA 등 세포 내 유전정보를 자르고 붙여 선택적으로 교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툴젠은 이러한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다.

지난 7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툴젠의 주 수익원은 특허사용료다. 2017년 기준 특허사용료는 툴젠 전체 매출의 67.9%를 차지한다. 주요 판매제품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은 매출의 약 20%다. 즉 유전자가위 기술은 툴젠을 지탱하는 중심축인 셈이다.

개발 중인 치료제도 대부분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것들이다. 유전자가위는 문제가 있는 유전자만 가위로 잘라낼 수 있어 암 같은 불치병과 유전적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 툴젠은 이를 활용해 간, 눈, 신경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치료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코스닥 상장 ‘삼수’ 도전 제동?

이번 의혹으로 툴젠의 코스닥 상장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전자 치료가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다 유전자가위가 연구용에서 산업 및 치료용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장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특허 부당 취득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툴젠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금조달, 주식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이전 상장을 결정한 뒤 다음날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아닌 ‘한국형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업체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에 도전하는 건 툴젠이 처음이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1팀장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상장 심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툴젠-언론-서울대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사실 관계가 상장 여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툴젠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 언급할 것이 없다”며 “명확한 결론이 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석인 기자 silee@sporbiz.co.kr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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