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동차보험 명의변경…변경 후 할증률 역시 부담 큰 편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보 등…명의변경 후 최대 160% 할증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경미한 사고 건이 많은 운전자는 매년 재가입하는 납입 보험료를 최대 200%가량 더 내야한다. 손해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액사고라도 건당 120%의 할증이 붙기 때문에 2~3건을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웃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명의를 바꿔 재가입하는 일종의 편법인 ‘면탈’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을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험료를 아끼려 행한 면탈이 오히려 ‘보험사기범’으로 몰리 수 있으며, ‘할증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고=각 사 홈페이지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면탈 할증가격 비율을 보면 삼성화재가 160%, 현대해상 158%, DB손보 150%, KB손보 151%, 메리츠화재가 150%의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면탈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일 기존에 사고 이력이 있었던 운전자라면 1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후에는 사고이력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가적인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 운전을 주로 하는 사람 즉, 보장을 받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차량의 주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면탈행위 건수는 지난 2013년 사고건수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이 적용된 후 사고가 많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빈번할 경우 1건당 최대 125%, 3건이면 최대 200% 할증이 붙어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할증의 원인이 된 사고 빈도는 최대 20년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재가입을 할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면탈을 하더라도 158.3% 이상의 할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현대해상

◆면탈 할증료 역시 부담 큰 편 

보험업계에선 면탈 행위 자체가 이전 가입한 사고 이력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어도 할증(특별계약적용용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했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면탈은 자동차 보험을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라고 칭하는데 면탈을 하더라도 할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고이력이 많았던 운전자의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가입 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기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 통상 사고이력은 현시점부터 과거 3년간을 평가한다”며 “사고 건이 많아 공동인수로만 보험가입이 이뤄질 경우나 할증 부담이 크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면탈 역시 할증 자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실익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면탈을 위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고 이외에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부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면탈 자체에 대한 큰 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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