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야당, 주휴수당 철회까지 들고나와
정치권 최저임금 산정기준…주휴시간 제외하자는데
‘삶의 질’이냐 ‘일자리’냐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들고 나온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재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이나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라는 시각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민심을 왜곡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편집자 주]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후 또다시 쟁점화 될 양상도 보인다. 여야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여지도 있다.

현재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올해 157만3770원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7530원을 곱한 결과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가운데 174시간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이다.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주는 일정 구간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가령, 월급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면 시급은 7180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주휴시간 35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만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급은 8620원이 된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에 표심을 잡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복잡하기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다”면서 “최저임금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는 특정시점에 주휴수당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부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휴수당은 잔업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손본다면 잔업수당도 없애야 하는 것인데 포커스(focus)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7530원으로 올리고 아직까지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포함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근본적인 두 가지 시각, ‘삶의 질’이냐 ‘일자리’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면서 각계에서는 삶의 질을 우선해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고용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일자리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던 탓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며 결국 소상공인인 자영자들만 거리로 내몰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지난 7월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가 크게 악화된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동향에 7월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야당의원들 대부분은 최저 인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각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도소매·숙박업분야에서 8만명이 줄었고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분야’에서 10만명이 줄어든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는 약 2000만명인데 이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는300만명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수는 약 570만명이고 이 중  1인 자영업자 수는 약 400만명, 최저임금 대상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170만명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170만명의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는 컸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300만명에 이르는 인구의 입장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제 걸음마를 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론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다.

학계의 시각은 고용증가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에만 국한 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바라본다.

최경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 최저임금 비적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 고정노동비용 등 합한 것이다”면서 “이 비용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7월 고용쇼크는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로 인해 집계된 통계치”라며 “기존에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있긴 했으나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 최저 임금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산업전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정황증거일 뿐 구체적인 통계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감소 문제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취업자 수도 감소한 측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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