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주·근로자 간 온도차 극명…쪼개기 알바부터 노령근무자까지 등장
편의점 최저임금./ 사진 장은진, 박재형 기자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될 땐 정말 기뻤어요. 근데 올라간 최저임금이 막상 실생활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10일 오후 서울 종로 1가 한 편의점 근무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김모씨(23·여)는 편의점 근무 외에 커피숍과 과외 일도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른 대신 한곳에 장시간 일하기 어려워져 파트타임 형태로 두 세 곳의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것이다.

김 씨는 한 곳에서 주 22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00원에 달한다.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반나절 동안 종로 1가 편의점에서 머문 결과 근무자가 2번이나 교체됐다. 고용주들은 ‘초단기 근로자’를 여러 명으로 고용해 법정수당과 4대 보험료 절감 등을 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보다 노년층을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일대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박모씨(37·여)는 “얼마 안 되는 가게 수익이라도 보전하려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근무자들은 일하면서 공부나 취미활동 등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노년층 근무자들은 이런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과거 카운터를 보며 간간이 토익 공부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일상은 이제 옛말이다. 점주들도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인력 비용이 늘어난 대신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수원에서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던 이모씨(54)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폭등,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모씨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 마음대로 물건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점주 수입이 감소된다”며 “주변에 계속 편의점이 생겨 경쟁도 심해졌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한 달에 최소 40만원씩 더 늘어났었다”고 말했다.

실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명(주40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 고용, 주휴수당 포함) 고용을 유지할 시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지난해 대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 14만원가량 더 필요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편의점주가 더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의 한 달 최저임금 인상분(20만3520원)과 4대보험금 지출분(13만6769원)을 합쳐 총 34만289원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월별 지원 받는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7만253원)을 더해 20만253원이다. 양측간 차액은 ‘14만36원’, 사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온전히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최저임금으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현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문제 요인도 크다”며 “산업전반에 부정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라는 단일 요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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