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盧 정부 때 '집값 담합' 부작용마저 닮아가는 文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현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마저 닮아가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집값 담합 얘기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던 2000년대 중반 역시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집값 담합이 판을 쳤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에 나섰고, 단속 결과 담합으로 확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까지 줬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시 이런 집값 담합을 정부 차원에서도 손을 쓰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라는 것, 담합에 따른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집값 담합 수법과 정도는 더욱 교묘해졌으나 처벌은 답보 상태다. 카카오톡 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가격 정보가 쉽게 공유돼 실시간으로 집값이 오르고, 내려가면 다시 상향조정 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실제로 규제할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집값 담합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한다”는 경고카드를 시장에 보낸 바 있다.

8월 들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키 맞추기 집값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자고 나면 1억원씩 오른다”는 얘기가 현실화되면서 국토부가 이를 수술대에 올렸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지난 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KISO는 온라인상 지역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월 한 달 간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57.7%(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ISO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로 공인중개소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48시간 이내에 자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영업이 어려워 영업방해를 호소하는 중개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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