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재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제외 요구…사실상 최저임금 인하
노동계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등이 더 큰 문제…소상공인과도 연대할 것"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정계와 재계, 노동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궁리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정치권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0일 최저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주 구체적인 당론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 전까지 법개정까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보호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한국당은 월급 기준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시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월급은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 157만3770원이다. 한국당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으면 최저 월급은 131만220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 174만5150원도 145만2900원으로 급감한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셈이다. 

소상공인들과 재계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사유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 연합회도 ‘최저임금 자율협약’을 강행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반대 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과다평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임금 개선효과로 본 실제 최저임금 인상율은 16.4%가 아닌, 8.7~13.66%라는 분석이다.

주휴수당 산입 여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 긋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사안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행동 계획에 포함했다.

조만간 소상공인들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도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최저임금보다 부동산과 대기업의 횡포로 봐야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다양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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