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 구속…증거 인멸 어렵워"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1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2013년 7월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지시·승인·보고받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의장은 ‘노조와해 의혹 인정하시냐’, ‘노조와해 공작 총책임자라는 의혹 인정하냐’, ‘다른 윗선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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