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동걸 산은 회장 "잠재적 위험 우려"
이동걸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 계획 추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2대주주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신설법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신설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반대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지엠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만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본사 신차 개발권 확보와 함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 업무를 담당할 신설법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지엠 법인을 나눠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부분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산은이 제동을 건 것.

이 회장은 "현재 이사회에서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서의 정신에 어긋나기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지엠 본사가 동의를 한 건인지, 비토권의 대상이 될지, 노사 합의 사항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본계약서를 만든 이유는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지엠 본사와, 한국지엠,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협력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으로 앞으로도 한국지엠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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