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병원장 겸 의사 강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A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세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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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임금체불로 강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형사고소를 예고했던점, 그리고 임금체불이 아닌 성추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피해자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강제추행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개인 사정상 복직했고, 강씨와 같은 근무지를 희망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한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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