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명보호 원칙이지만 여성 자기운명결정권도 중요
동성애는 사회 관용 측면에서 접근해야…혐오에도 곤란 입장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신 중절을 일부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우선 위헌 여부를 말하기 곤란함을 나타내면서도 “입법론으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 자기운명결정권도 중요”하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법률가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사회 관용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혐오에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5시간 30분여만에 마무리됐다. 별다른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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