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정원 등 여권 발급 제한…인권위 대응으로 해제 추정
재입북 우려도 나와…출국금지 가능해서 해외 여행 가능성은 미지수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알려졌다. 다만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실제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종업원 12명은 최근 여권을 모두 받았다.

2016년 집단 탈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 사진=연합뉴스

유경식당 종업원들은 중국의 북한 유경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집단으로 탈북했다. 최근에는 자기 의사가 아닌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권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다.

당초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1명만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나머지 11명도 여권을 받는데 성공했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지만,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등이 부적격 판정을 하면 제한될 수 있다.

당초 국정원이 여권 발급을 제한해왔지만, 지난 3일 조치를 모두 해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인권위 관계자가 국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은 여종업원 여권 발급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갖고 입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여종업원들이 실제로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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