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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이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 취업해 공직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제도로 전락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고, 재취업한 111명 중 82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 직행했다. 금감원 퇴직자 10명 중 7꼴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111명 중 70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4%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9~10년에 12명의 금감원 고위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재취업 했다. 금감원이 작성한 퇴직간부들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9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상근감사로 재취업한 최모 부국장 또한 은행검사국 등에서 상시감사·검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저축은행 감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은행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영업정지를 먹고 파산신청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0년에만 SC제일, 새누리상호, 신라상호, 현대스위스상호, 프라임상호, 부산2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재취업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이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6년에만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 12월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금감원이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저축은행검사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나모 수석조사역도 마찬가지다. 나모 조사역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재취업하고 올해 7월에도 불법금융대응단에서 근무했던 하모 국장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이외에도 7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아주캐피탈, 전북은행 등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 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퇴직자 금융권 재 취업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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