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5cc 기준 2종 원동기나 2종 소형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순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모터사이클도 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에서 함께 시험을 보고 면허를 발급한다.

배기량이 125cc를 넘지 않는다면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된다.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응시료는 5000원이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도 배기량이 작은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자격이 있다.

강남면허시험장 원동기 시험 안내 영상. 홈페이지 캡처

125cc 초과 모터사이클은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한다.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며, 학과 시험 응시료로 7500원을 받는다.

학과시험 준비물은 응시원서와 3.5X4.5cm 규격의 사진, 그리고 신분증이다.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학과시험 통과 후에는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2종 원동기는 6000원, 2종 소형은 7500원이 응시료로 책정됐다.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다. 100점에서 출발해서 발이 땅에 닿거나 검지선을 접촉하면 10점씩 감점된다. 출발을 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뛰어넘으면 자동 실격이다.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등 4개 코스다.

마지막으로는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 응시료는 2만5000원. 5km 이상 일반 도로를 70점 이상으로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사용돼 시험 코스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평가 항목은 57개다. 감점 요인은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 위반, 기기 미숙 등으로, 항목별로 5~10점이 책정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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