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법원이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014년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피해자 5500여명에게 1인당 각 10만원씩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2013년 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이듬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 관련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되 안전장치를 강화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개념을 도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대 같은 단순한 정보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고 싶어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쓸 수 없지만, 가명정보 데이터는 개인임을 알 수 없게 처리돼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안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막기 위해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했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 생성 과정에서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고, 데이터 결합은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전문기관에서만 맡도록 했다.

또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고의로 누구의 정보인지 재식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엔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3.6개로 국내 여타 업종보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각 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집 된 정보를 통해 고객 행동 패턴, 소비 성향 등을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식별화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개인정보까지 손실 되어 데이터 융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종합 방안을 통해 비식별 조치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