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정부가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

전국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께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이날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오후 한 때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것’,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실시간검색어에 공시지가가 오를 정도라니’, ‘공시지가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세금이 많이 오르지도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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