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0.5%에서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상향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간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3.2%까지 상향됐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키로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단위:만원). 그래픽=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예를 들어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한다. 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구간은 0.1~0.5%포인트 인상 방안은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과표 3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종부세의 150%에서 300%까지 상향되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인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들 "정부, '집값 잡는다'는 시그널은 확실히 줬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는 시그널을 주기에는 충분했으나 부동산 시장 열기를 한 번에 식히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현식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종부세 세율을 올린 부분이 집값 상승을 한 번에 억제할 만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은 확실하다”며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상향한 것은 시장에서 보는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 발표 후 아직까지 고객들의 문의는 잠잠하다”며 “오늘 나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고객들이 기대도 했고 일각에서는 경계심도 가졌는데 지난 6월 나온 ‘보유세 솜방망이’와 비슷한 느낌을 고객들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은 없겠으나 일시적인 진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팀장은 “특히 대출규제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추가 매수를 억제시킬 수 있겠지만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더 옥죌 수 있는 규제 및 대책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이번 대책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지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종부세 대상 자체가 소수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이 대상 중에서도 비교적 초입, 자산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사람들을 굳이 대상으로 편입시켰는데 실질적인 세수 증가 부분은 크지 않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주택자였는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종부세 진입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세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 주택공급 계획은 일주일 후 발표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9·13 대책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1차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끝낸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 후보 발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잡힌 18~20일을 제외한 21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목표를 상향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서도 수도권에 1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모두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4개 지구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만 36만2000호로 추산된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성남 금토·복정 등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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