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위성백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이 위성백 전 기재부 국고국장을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위 내정자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걸쳐 탁월한 직관력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위 내정자가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 경제, 금융 분야 직위를 두루 거쳤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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