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한스경제 DB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본격 은행감독에 들어갔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즉시 대출규제에 착수했다. 금융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 행정지도 시행’공문이 내려진 직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대책 이후 은행업 감독기준을 개정해 각 은행에 내려 보내지만, 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해 긴급하게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는 전날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각 영업점이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금융위는 또 각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의무적으로 근거 명세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여신 감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은행업감독기준 개정과 동시에 감독 세칙을 만들어 곧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부수적인  은행 관리에 들어갔다는 정황도 들어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이 실적 감소를 만회하게 위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비이자 수익' 즉 기타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시 짚어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투자목적 대출 금지

벌써부터 대출규제와 더불어 문제를 겪는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에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서울에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계약했다가 정부 발표 이후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금융 관련 규제는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매수를 위해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목적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라도 새롭게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역시 금지됐다

◆ 예외적 대출 허용 조건... 실거주와 부득이한 사유

다만 단순 이사인 경우 2년 안에 원래 살던 집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된다. 2년 안에는 반드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불피한 사유 역시 집을 팔아 1주택이 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주택을 허용하는 경우는 1주택 소유를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이 없는 자녀가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근처에서 봉양하기 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분가나 세대 분리 없이 직장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2주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대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강남 등 투기과열지역에 부모의 자금을 이용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살 때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돈줄을 막기로 했다.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산다면  2년 안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 정부, “기준 어기면 경매처리 할 것” 엄포

정부는 허용한 예외 적용 조건에 대해 편법 등을 동원해 기준을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수’의 의미와 관련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무시하고 일시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일시 청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 집을 강제처분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도 적용 요건을 어길 경우 주택 관련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강화 외에 자영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이 제공되지 않는다. 은행은 공적보증 없이 대출하지 않는다. 종래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세대출 보증이 이뤄졌지만, 이젠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한 보증도 막힐 것”이라고 시사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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