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거래 제한에 따른 중·장기적 부작용 나타날것으로 우려
추가 가격 상승 막으려 성급한 대책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불어닥친 광풍을 잠재우고 강력한 의지로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고 13일 발표했지만 대출규제 등이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이 대폭 상향되고 일정조건(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원천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박재형 기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고강도 대책이 당장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수요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출이나 세금 부분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를 정책으로 눌러 놓는다면 결국 가지고 있는 매물을 하나씩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사업자 등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의식해 성급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명절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부동산 투자 등의 얘기들이 오가고 나면 이것이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문의 전화만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문의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다는 근거로 작용해 매도자가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추석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추측이 시장에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가 발표되고나서 매도·매수 모두 시장이 잠잠하다”며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는 이번 규제로 시장 자금이 막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있다”며 “당장 시장 상황에 맞춘 단기적 대응이 폭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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