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기본법상 피해보상 받을 수도 없어…행정처분 가능성 있어
미스터피자 발산점에서 구입한 피자에서 쇠못이 발견됐다./사진=독자제공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미스터피자가 판매한 피자에서 쇠못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이물질 포함 자체가 문제임에도 `기업이미지를 생각해 넘어가 달라`는 미스터피자 측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피자에서 쇠못이?…피해자 “쇠못 씹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에 경악”

14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저녁 발산점에서 직접 피자를 찾아와 집에서 먹고 난 후 남긴 반(半)판을 유리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다음날인 13일 아침, A씨는 남은 피자를 종이용기에 담고 위생팩을 덮어 오븐에 데워 먹으려던 차 피자치즈에 엉겨 붙어 있는 3cm 정도 길이의 쇠못을 발견했다.

A씨는 못이 발견된 상황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후 관할구청과 본사 담당자 등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장 오픈이 11시이고 고객센터 오픈이 10시여서 우선 관할구청에 연락을 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바빠서 좀 있다 위생점검을 나가겠다고만 하더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자가 이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기업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까 의심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객센터 접수 후 점장에게 연락이 와서 사과는 받았다. 환불 받으러 직접 매장을 방문하겠다고 한 뒤 12시가 조금 지나 매장에 갔더니 본사에서 나와 있었다”며 “무엇보다 황당한 건 본사직원이 `못을 먹지 않았다`며 `기업이미지를 생각해 달라`는 부분이었다. 못이 들어간 채 구워진 피자를 먹은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두 달 사이에 같은 문제가 발생된 만큼 회사 차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A씨는 담당자가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임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앞서 7월에 (저처럼) 못이 나왔다고 한 기사를 봤다.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사에서 전 매장 및 전 식품관리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직접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향후 시정계획에 대해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이나 직전이나 미스터피자 담당자의 태도가 더욱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못을 삼키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담당자를 보고 기망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그 상황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식품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아직 구청의 현장조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건강상 피해 없으면 보상 못 받는 현실…행정처분 가능성은?

A씨는 이물질이 혼입된 음식을 발견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물질 발견 내용이 접수돼도 이물질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을 때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제품 구입 시 미스터피자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측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 본사직원의 말대로 쇠못을 먹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스터피자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현재 관할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현장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과실로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청에서 해당 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며 “점포의 과실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유입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등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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