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대가인 샤넬백 등에 과세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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