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벨기에 야생멧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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