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한스경제=최민지 인턴기자]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한 매체는 법원이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직접 살인을 저지른 조모(28)씨에게는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는 항소심을 통해 우발적 범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의 형량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밝힌 조씨의 형량은 1심 22년에서 18년으로 선고했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 고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졌다. 

이는 곽씨가 외조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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