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한스경제=최민지 인턴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가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철구는 자신이 진행 중인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X새X", "X같다" 등의 욕설을 했으며, 함께 게임을 진행 중인 여성에게도 “비싼 척 한다”며 비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철구가 2015년 이후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권’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과 과도한 욕설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심위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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