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다음 달부터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

사진=빗썸

미성년자와 기업 및 외국인 회원은 다음 달 이후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빗썸은 “종료일 이후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료일 전 미리 출금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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