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은 9.13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을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이는 기존 전세보증이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했으나 앞으론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이같은 차단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전세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요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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