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안양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군포·의왕시와 함께 안양천 상류권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과 3개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 진행됐다.
또 이들은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검사 기관에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향후 행정 처분하고 방류수질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에 개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명복 시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양천 권역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안양천 상류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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