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의 외상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부선은 경기도지사 이재명과의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의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돼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다.

김씨는 수임료 절반을 외상으로 하고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부는 김 씨의 외상 수임계약을 두고 사건 결과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보수라고 정의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가 없어졌다"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착수금은 외상으로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건의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부선은 2010년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정치인과의 스캔들을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 폭로를 이어가다 2차례에 걸쳐 이 발언을 부인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TV 토론회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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