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부터는 DSR 도입으로 대출 더 어려워져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으로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책 발표 후 바로 다음 날이었던 14일 계약 체결분부터 이 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14일과 주말에는 대책으로 바뀐 분위기를 살폈다면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행 창구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를 쏟아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이사 가려는 1주택자 문의가 주를 이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집 있는 사람’에 대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단순 이사가 목적인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처분 조건부로 허용된다.

“투기 수요에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2주택자 이상은 돈을 더 빌려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1주택자는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담대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 포함 여부와 대책 시행에 따른 경과 규정은 없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주를 이뤘다. 대책 발표일인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전산에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3일까지 계약금을 냈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경우에만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비율) 0%가 예외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바뀐 대책에 따른 주담대 취급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주택검색등록 조회 및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무주택검색등록조회와 신용정보 조회시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징구해야 하는데 원격지에 있는 세대원 등에게는 징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도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세부지침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창구도, 콜센터도, 채팅 상담도 주담대 문의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상담을 받으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주택자인데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대출 과정에 변동이 있냐’는 문의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진행시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을 증명해 줘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 인정으로 진행시 기존 주택 전입 유지 및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월부터는 DSR까지 적용

오는 10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까지 본격 도입되면서 대출받기는 한층 더 어려워진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다.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는데, 이 위험대출 기준선이 100%에서 하향조정된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 DSR 비중이 정해지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기존 대출의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로 걸러지지 못하는 차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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