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력관리 점검 실시…위생취약업소 관리 강화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반한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이수두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점검에서 위반된 사항은 개선 시까지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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