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조사미완료자 10월말 소급 두 달분 지급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0~5세 아동 190여만 명에게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첫 아동수당(1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만5000명(0~5세 244만4000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신청아동 중 2.9%인 6만6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오는 21일 지급예정 아동은 192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만6000명이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만9000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만2000명)인 경우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21일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토록 헤,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결정 현황(9월17일 기준)/ 제공 =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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