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금보험공사, 송금자로부터 채권 매입 후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 송금인 A씨,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실수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C씨에게 송금했다.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해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취은행 역시 C씨와 연락이 불가능했다. 수취은행은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해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송금인 A씨는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 송금인 B씨,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거래하면서 금액을 2회 중복 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은행의 요청과 별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송금인 B씨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했다. 수취인은 은행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내년부터는 80%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000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미반환 금액만 1115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됐다. 미반환율은 51.6%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금융권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송금액의 80%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