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재판 수석연구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검찰이 다시 한번 양승태 사법부에 칼을 들었다. 번번이 강제수사를 가로막는 법원이 이번에도 방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날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은 곧 영장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번번히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이미 여러차례 압수수색영장조차 발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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