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8일부터 시행…2차 적발 시 40%까지 깎는다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제약회사가 보건의료인이나 요양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부당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등에 따른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이상 감액할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물품 등이 1억 원 이상일 경우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대 20%를, 2차 위반 시에는 40%를 감액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급여정지 기간 동안 해당 약제로 발생한 급여 총액에 15%부터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부터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또,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재 대상이 되면 55%부터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조사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아울러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업무정지와 관련한 부분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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