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특별합동조사…76건 적발·182건 행정조치 요구
4억2000만원 환수·반환 조치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후원금으로 경조사비나 직원 건강보험료를 내는 등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건수에 대한 182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4억2000만원을 환수·반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조치 대상이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후원금으로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원)과 사용금지 용도로 비지정후원금을 부당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향후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