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콜 대상 제품과 리콜방법 등이 담긴 사과문/사진=가누다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침대에 이어 베개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누다가 홈페이지에 리콜 대상과 리콜 방법에 대해 게재했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가누다 제품은 가누다가 2013년 7월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한 베이지색의 `초극세사 베개커버(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 제외한 베개커버에 한정)`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가누다는 브랜드 사이트 내 리콜신청란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신청하면 된다. 가누다는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확인해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배송해준다.

가누다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500여개의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며 ”현재 전체 유통채널에서 판매한 제품은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 및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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