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
복지부, 20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지난해 10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포스터/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광진구 소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 치매안심센터 확충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했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춰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20일~)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대폭 확대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대상자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노인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한 대상자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정책 수요자인 치매 가족들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년 51%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갖고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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