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사진=차바이오텍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차바이오텍의 `앓던 이`였던 `관리종목 지정`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데 따라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입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하면서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차바이오텍은 올해 3월22일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상장요건 특례와 별개로 올해 반드시 흑자를 내서 회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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