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CI/사진제공=하림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하림을 둘러싼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의혹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하림은 20일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라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날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하림은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해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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