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매중지, 이자감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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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2명의 고교생 자녀들 둔 A씨는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다. A씨는 일반 신용대출 채무 6000만원과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은 2억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 A씨는 최근 신용카드가 연체될 위기에 처했다. 매달 60만원씩 내는 담보대출이자와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다. 개인회생절차라도 신청하고 싶지만 은행이 집을 경매할까 고민이 앞선 상황이다.   종래 A씨와 같은 사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웠다. 개인회생제도로는 주택담보채무가 조정되지 않는 탓에 자칫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간 집이 경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 규정 때문이다. 개인회생 절차 도중 집이 경매에 처한다면 채무자는 다시 이사 갈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빚을 져야 했다. 채무자가 은행과 협의해 경매를 유보하더라도 문제는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일체 감면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담보대출 이자를 꼬박 내야 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빚도 갚고 담보대출 이자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하지 않고는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에 밝힌 지난 5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62%로, 4월 말(0.59%)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신규연체 발생액만 1조4천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8천억원)보다 많아, 연체채권 잔액(9조6천억원)이 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과 같은 0.19%를 나타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5%를 기록해 전월말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이 연체되면 담보대출금은 일시 상환청구로 이어져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

◆ 신복위와 법원 꼴라보로 담보대출금 채무조정 이뤄져

20일 신복위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주택담보채권 조정제도를 도입해 효율적 채무조정에 들어갔다. 신복위와 회생법원은 이 제도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 “매년 10만명 가까이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제도에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일반 대출채무는 회생법원이 조정하고 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역할이 분담된다. 

앞서 A씨의 사례에서 A씨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복위가 주택담보대출채무 채무조정 위원회를 열어 이곳에서 담보대출을 한 은행과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의 내용은 경매실행의 중지, 대출이자의 감면 등이다. 은행과 협의에 따라서는 담보대출의 원금도 감면될 예정이다.

신복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매달 상환하는 채무 변제금이 크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복위에서 조정한 대출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 채무자에게 상환 여력을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이주헌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담보대출 은행과 협의를 전제로 담보대출 채무가 조정되면 법원이 회생신청자 채무자에게 월 변제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A씨가 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100만원씩 신용채무를 갚고 담보대출이자 60만원을 따로 갚아야 했다면, 새로 도입할 제도에서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매달 50만원만 갚도록 해 나머지 여력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및 파산법원 법관들과 실무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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