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계 “중구난방 무형자산 계상 가이드라인 생긴 것”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기업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우려도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두고 환영과 찜찜함 등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제약기업의 연구소 모습./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지침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실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회계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동시에 제시한 기준 이전에 자산화 처리할 때 근거제시 등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은 각 개별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때문에 초기 임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제품화 가능성 판단의 차이가 있어 기업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시점이 들쑥날쑥했다.

금융당국은 19일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경우 임상 1상 승인부터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산·비용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해진 것이다.

국내 바이오기업 IR 담당자는 “비용과 자산 등 적용 시점이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완전히 정립됐다”며 “특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발표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 성공가능성에 따라 임상 1상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해져 성적표도 개선되고 그에 따른 활발한 투자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과는 다른 국내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많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이나 바이오벤처,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 어려움과 기술이전 중심의 신약개발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처리의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라면서도 “다만 투자를 받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상황은 아니므로 투자를 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지원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적인 예로 조건부 허가를 들 수 있다. 이는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보건당국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 감독지침을 적용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실제로 임상 3상까지 가는 신약개발 기업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국내서 임상 3상을 직접 승인 받는다는 건 내수 시장만 본다는 것이다.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이전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시장에 등장하는 신약의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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