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0만원씩 1년 부으면 이자만 13만원 넘어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 국민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김 이병. 올해부터 군인 월급도 인상되고 군인 대상 적금 상품의 금리가 전보다 더 높아져 주저없이 가입했다.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다 충족하니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6%. 가입기간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4% 금리에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1%포인트를 더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해 연 6%의 금리를 받는 셈으로 계산하면 1년 뒤에는 493만원가량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원금 480만원(40만원×12개월)에, 세금을 뗀 이자만 13만198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일반 적금의 경우 세후이자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배 이상 많다.

강원 홍천군 홍천읍 도시산림공원토리숲 내 분수대에서 군 장병들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에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9일 현재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에 9423좌, 15억7800만원이 유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좌수 기준 가입고객이 가장 적은 은행과 가장 많은 은행은 4배, 유치금액 기준 가장 적은 은행과 많은 은행은 6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제 곧 출시한지 한 달이 되고,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가입자가 적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손을 잡고 내놓은 상품이다. 출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에서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적금에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으로 기존 적금상품보다 높아졌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다. 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이 있다.

◆ 단기 자금은 신한·기업…1년 6개월 이상은 모두 같아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금리 비교(19일 기준 은행별 금리). 표=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는 사실상 연 7% 중반에 달한다.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과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를 감안하면 이처럼 높아진다. 기존 상품에는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이 없었고, 최고 금리도 5.5% 수준이었다.

6개 은행의 가입기간별 금리를 비교해 보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짧을 때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금리혜택이 높았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4%, 국민·우리·KEB하나은행은 3.50%, 농협은행은 3%다.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역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4.50%로 4%를 주는 타행보다 0.5%포인트 높았다. 1년 6개월 이상부터 만기시까지는 6개 은행의 금리가 모두 5%로 동일했다.

◆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은행별 가입 꿀팁은?

사진=은행연합회

6개 은행 공통적으로 해당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0.1~0.3%포인트까지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드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다만 이 적금의 신규 시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보유하기만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은행이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5회 이상 납입실적을 갖고 있어야 우대금리를 주는 은행이 있는 등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은행별 부가서비스도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추천된다. 대부분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적금 만기일(전역일)로부터 1년간 입출금계좌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시 당·타행 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함께 무료상해보험(DB손해보험 제공)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도 당행 입출금 통장을 통한 군급여이체시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농협은행은 군복무 기간 중 ‘NH농협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내 군인(병) 영외 체류 기간 중 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따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장병 대상 적금 상품에서 대상이 안됐다가 이번에 가입자격이 됐다면 이 상품에 꼭 가입해 목돈 마련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전에는 가입시점부터 24개월 동안 가입 유지가 가능했는데 (가입기간이)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돼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한달치 이자라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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