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매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안 돼…아동수당도 양육수당 따라갈까 우려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매년 양육수당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제자리걸음이며, 환수금액 비율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부터 지급된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는 않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도자 의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양육수당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억3797만원에 달했다. 또한 환수 납부액은 10억원(55%)을 갓 넘겨 부정 지급된 금액 중 겨우 절반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양육수당 전체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총 1만167건으로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7551건)였다. 그 다음으로는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경우(2477건)이며, 사망아동에게 지급된 경우도 139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중복지급 10억원, 해외체류 아동 7억7000만원, 사망아동 지급 5600만원 순이었다.

부정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납부액은 총 10억원으로 중복지급 8억원, 해외체류 아동 2억원이 환수됐고, 사망아동 지급분은 1700만원이 환수됐다. 하지만 연도별 환수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복지급의 경우는 2013년 86.6%가 환수된 반면, 작년에는 70.5%밖에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환수율은 2016년 36.9%에서 작년 17.1%로 다른 부정지급에 비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지급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사안임에도 부정지급이나 환수금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오늘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지난 2013년 3월 도입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지급한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이며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다.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제공= 최도자 의원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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