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계약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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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임대차계약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법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에게 세제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이상 상가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인하해주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연 3%가 언급되고 있다. 단 임차인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상한 5%보다 낮은 3% 이하로 유지하면 임대인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수준이라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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