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정일 여사, 정당한 인사 발령…실제 업무 이상없이 수행
일부 법령 문제로 사업 중단된 바 있어…요건 충족 위해 조치 중
태일통상 지분 90% 보유설에는 전면 부인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횡령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은 김정일 여사가 ‘기념관 추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정당한 인사 발령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4번째 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故 조중훈 창업주 유지에 따라 사후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을 건립했고, 김 여사는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데 따른 급여를 받았다는 것.

단 박물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으로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박물관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주택 매입 등 노력을 이어가는 중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박물관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조양호 회장이 태일통상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전면 부인했다. 조양호 회장의 태일통상 지분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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