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인정액 1170만원 기준…아이 많으면 더 벌어도 가능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 정지…부정한 방법 적발시 이자까지 환수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원칙상으로는 25일 지급이지만,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는 상위 10%만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해 환산한다.

한국스포츠경제DB

단 아동이 2명을 넘으면 소득인정액을 늘려준다. 4인 가구(아동 2인) 1436만원, 5인 가구(아동 3인) 1702만원, 6인 가구(아동 4인) 1968만원 등이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아동 1명 11억2000만원, 2명 13억8000만원, 3명 16억3000만원, 4명 18억9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기준에 따라 192만3000명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신청한 230만5000명 중에서 대상을 추려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액에 이자를 더해 환수해야 한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