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저는 40대 회사원으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대략 8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두 달 전부터 카드가 연체되어 독촉을 받는 상황입니다. 10월 15일이 되면 연체일수 90일이 되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채권회사로부터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접수함을 알립니다. 이후 급여압류나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조정하려는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사례 

지급명령 신청제도는 채권자가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제도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채권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2주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급여 등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또 시효가 완성된 소위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최근 채권금융회사는 전자소송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301만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신청은 간편해 진 반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여전히 법률절차를 잘 몰라 대응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입니다.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 지급명령 이의할 이유 없어도 무조건 이의신청해라

문제는 사례와 같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 같이 채무조정을 앞두고 이뤄진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니다.

채권 금융회사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급여에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앞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앞두고 있다면 특별한 이의사유(예컨데 채무 상환)가 없어도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석 달 이상 강제집행 없이 시간을 벌게 된다”며 “그 사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밟은 후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으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관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절차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기회를 놓쳐 급여가 압류됐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에 개인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밟아야 합니다. 각 채무조정 절차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면 신복위 규약에 따라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가 통과되면 기존의 급여 압류 등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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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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