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통행료 면제 기간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다. 해당 시간 내에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시간이 벗어나도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일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카드가 있으면 하이패스차로로, 없으면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으면 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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