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정 채용 이어 증거 인멸 지시까지…비자금 30억원 조성해 8700만원 유용
은행 손해 대부분 갚거나 공탁…40여년간 근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인정
범행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13명,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을 통해 박 전 행장에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DGB대구은행. 사진=연합뉴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채용 절차에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께에는 담당자들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박 전 행장은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해 조성했으며, 이중 8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재판부는 "정상 채용이 이뤄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대구은행에 40여년간 근무하면서 은행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부 방청객들은 실형 선고 후 재판부와 검사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집형유예를 받았다. 검찰 구형은 1년에서 1년 6월이었다.

한편 박 전 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을 지내던 지난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사임했다. 이후 4월말 구속됐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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