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한스경제=최민지 인턴기자] ‘암수살인’ 실제 사건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김태균 감독이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그것이 알고 있다’ 해당 편이 재조명되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암수살인’ 피해자의 여동생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화 ‘암수살인’ 측은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암수살인’이 검색어 상위 랭크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화의 제작 계기가 된 ‘그것이 알고 싶다- 감옥에서 온 퍼즐’ 편이 재조명 되고 있는 것.

지난 2010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 편은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살인범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과거 열 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흥주점 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자술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추가 자백했으며, 여기 지난 2003년 실종된 이 씨의 동거녀 신 씨의 사건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신 씨의 사건은 시체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 실종으로 묻혀 있었으며, 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암수살인’이다.

앞서 김태균 감독은 제작보고회 당시 “방송을 보는 순간 스핑크스 앞에 선 오이디푸스가 그려졌다”며 제작 계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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